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5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회 소속 감사위원 2명은 지회장 A씨(77)가 직책 수행경비(수당)를 적법하게 수령,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내손동의 한 경로당 회장 B씨가 “지회장이 직책 수당을 지회 운영비로 변경해 사용하라는 대한노인회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 썼다”며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2개월 간 매달 100만원의 지회 운영비, 총 3천2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또 총회 위임도 없이 모 회원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여비 명목으로 지난 2년간 75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장이 직무와 관련해 횡령 등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회는 즉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을 들어 지회장을 문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A씨는 횡령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직책 수당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역임한 이모 전 회장이 전국 16개 연합회장 및 245개 지회장에게 매월 100만원씩 사재로 나눠준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지회 운영비로 항목을 변경해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암묵적으로는 계속 (직책 수당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져 지난달 3천200만원 전액을 지회에 반납했다”면서 “다음달 지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 측에서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이번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총회를 열지 못했을 뿐 수석부회장 임명 건은 이사회에 다 보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지회는 상급기관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연합회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