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항’ 막으려던 화성시의 매향 갯벌 습지/해수부가 ‘공항 무관’ 결론 내긴 했는데…

화성시가 매향리 갯벌 습지 지정을 신청한 건 2019년 8월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둔 때였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막으려는 수였다. 습지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환경 문제가 된다. 습지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환경 단체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상황이다. 화성시도 이런 계획과 희망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되레 ‘군 공항 이전을 막아 낼’ 신의 한 수로 평했다.

해수부가 이런 화성시 기대에 실망을 안긴듯하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공개 결론 냈다. 22일 습지보호구역 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해수부 이재영 해양생태 과장은 “매향리 갯벌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화옹지구)와 거리가 멀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에 이를 포함한 공식적인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점도 확인했다. 해수부가 국방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그동안 논리가 그랬다. 매향리는 화옹지구 내 활주로 예정지를 기준으로 7㎞가량 떨어져 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부지의 경계선과는 3㎞ 이상 떨어져 있다. 소음별 영향이 70웨클(항공기 소음 정도) 이하인 구역이다. 소음 영향이 거의 없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결론이 소모적 논쟁의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길 바란다. 습지 지정을 공항이전과 연계하는 말싸움이라도 종결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럴것 같지 않은 게 솔직한 전망이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충돌. 이 간극이 워낙 크다. 해수부의 이번 결론으로 미동이라도 할 가능성이 적다. 찬성하는 쪽은 ‘습지는 무관하다고 결론났으니 옮기자’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습지는 피해 없지만 시민은 피해 있다’고 할 것이 뻔하다.

습지 지정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매향리 갯벌 습지 지정은 이뤄질 공산이 크다. 22일 간담회에 참석했던 해수부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계없이 생태 습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항과 무관하다는 이번 판단이 환경에 대한 정서적 결론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피해는 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화성 국제신공항 건설, 법률에 의한 정리 외에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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