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동의율 달라져, 제도화 필요"

▲ 경기도청+전경(18)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경기도는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의 CCTV 촬영 동의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 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단 한 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 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촬영에 동의했다.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중 265건이 환자 동의 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 병원은 지난달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1일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이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3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때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 없이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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