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을 평균처리일수 60일 이내 신속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였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는 국선 대리인을 52건 지원했다. 또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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