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IPA에 200억대 출자 배당금 요구 논란

기획재정부 등 인천항만공사(IPA) 출자 기관들이 부채에 허덕이는 IPA에 대규모 배당금을 요구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IPA가 부채 상환 등을 위해 공사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토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액의 배당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일 기재부와 IPA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IPA의 배당금 비율(배당금성향)을 30%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IPA의 최대 지분(59.5%)을 가지고 있다.

IPA는 이같은 배당금 비율 결정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당기순이익 879억 중 263억원을 기재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출자기관에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이다. 그동안 IPA가 지급한 배당금은 2015년 46억원, 2016년 33억원, 2017년 53억원, 2018년 69억원, 2019년 26억원 등이다.

하지만, IPA는 지난해 물동량과 임대료 수익 감소 등으로 실제 영업에서 65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영업외 수익으로 발생한 북인천복합단지 매각 대금 1천638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해 193억원의 당기순손실이다.

더욱이 IPA는 올해 차입금 상환액 2천350억원과 이자 307억원, 신항 1-2단계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4천200억원과 500억원의 단기 차입 등 최대 4천700억원 규모의 자금 차입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경우 IPA의 올해 말 부채는 1조2천468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57.12%까지 오른다.

IPA측은 출자기관의 배당금 요구가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영업적자 상태에서 토지 매각으로 일시적 수익을 냈다고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IPA는 이익으로 부채를 줄여 자산 건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배당금 비율 등 관련 규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인천복합단지 매각대금 1천638억원이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힌 탓에 87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지만, 실제 자금사정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이익을 부채감축에 쓰고 싶어도 배당금 비율이 결정되면 지급해야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입금 상환까지 겹쳐 수천억원대의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태에서의 이같은 배당금 비율 결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 재정여건, 기관의 경영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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