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청정 대한민국 위한 환경 패키지법’ 마련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의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돼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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