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중복장애인도 포함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앞으로 이동지원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중복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2·3급 장애인 중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가능 하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 및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시는 최근 군·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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