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엄 의원은 11개 문화예술과 관련 조례 중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부서가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서는 아예 존재조차 없었으며, 위수탁 계약서 또한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시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하며, 이에 따라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는 규정과 재계약 포함 계약사항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는 이를 모르고 있었고, 자체 감사 결과 보고 또한 단한차례도 없었다”며“문화원의 직원 임용의 경우 시와 협의하는 규정 또한 채용 절차와 일정 등이 형식에 그쳐 문화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꼬집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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