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 개정 추진’

주택ㆍ토지 관련 기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시흥ㆍ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당 소속 시의원이 연루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치권이라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나 꼬리자르기 등으로 의혹이 무마된다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시의회 윤리특위를 구성,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천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돼 있지만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토지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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