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투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대략의 내용이 알려졌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최대 파면까지 검토하고 있다. 택지개발을 하는 직원은 거주용이 아니면 집과 땅을 추가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무관용과 차익환수도 절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등록제를 시행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식 발표도 안 됐는데 벌써 부정적 평가가 많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대책을 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고민을 내비치려는 듯하다. 하나하나가 그렇다. 파면을 말하니 현재 인사시스템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를 예고하면서 현재는 실거래를 밝힐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ㆍ인사 무용론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논란도 불거졌다. LH 직원 13명이 산 땅은 12필지 1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58억원이 토지 담보 대출이다. 북시흥농협에서 나갔는데 농협중앙회가 조사했다. 가짜 농업계획서를 이용한 대출로 확인됐다. 위법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대출금 회수가 안 된단다. 신고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란다. 금융 당국의 설명이 그렇다. 대출 규제로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형법 개정안 거론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땅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꾼다고 한다. ‘5천만원 이하 벌금’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꾼다고 한다. 법정 최고형을 높인다는 얘기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해석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결국, 형법으로도 땅 투기는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 된다.
경실련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간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거다. 조사도 안 했는데 대책이란 걸 내놓는 것이고 말이다. 무책임한 소리다. 파면이 아닌 징계라도 했었나. 땅 투기로 중징계받은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이 몇이나 되나. 58억 대출 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있었나.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만 덜렁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징역 10년’으로 높인다는 데 ‘징역 5년’을 선고한 예가 있기는 한가.
다 핑계다. ‘그래서 못 잡았다’는 핑계 만들기다. 법 개정 작업은 미뤄도 된다. 있는 제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게 우선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다. LH 직원, 시흥 시의원, 포천 공무원이다. 당장 소환하라. 농협 북시흥지점 책임자와 대출 업무 담당 직원도 당장 수사하라. 왜 부르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나. 입맞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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