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ㆍ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A씨(60)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약 6천t을 수집했다.
A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t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원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해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천400여t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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