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풍산금속 이전지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가결…특혜 논란 재점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혜 논란(경기일보 2월 15일자 7면)을 받는 인천 계양구 풍산특수금속㈜ 이전 부지 공원 내 수영장의 지상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풍산금속 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수영장 옥상 등에 녹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라면서도 녹지 면적과 비율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진 기존 풍산금속 이전지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3만9천239㎡)의 일부(1만1천65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의 종하향으로 건폐율이 높아지면서 구는 지상에 더 넓은 수영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당초 풍산금속 이전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준 데 이어,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의 녹지 면적률은 전 지역 평균 46.44%의 절반에 그치는 28.27%라, 바람길 숲 조성사업, 학교 주변 그린숲 사업 등 녹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결국 시 스스로 녹지 확대사업을 역행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구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해 옥상녹화로 녹지 면적을 확대하라는 조건을 더했다”고 했다. 이어 “녹지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기존 특혜 논란이 일던 요소들에 대해서 개선 노력 없이 용도 변경을 추진해 결국은 해당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녹지를 추가 확보하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명확한 면적과 비율이 없어 결국은 녹지가 줄고,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결정이 됐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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