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든 채 숨진 8세 여아가 지난해 체험학습 등을 장기 신청하면서 아동학대를 알아차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본보 4일자 7면>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핀셋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학생은 주1회 담임 교사와의 전화 통화를 의무화화 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
8세 여아 사례와 같이 학생과 교사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교직원, 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정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가정학습,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 중 담임교사가 만난 적이 없는 학생을 전수조사해 학대·위기 아동을 찾아낼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인천지역 학교에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도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강제로 가정방문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대책들을 마련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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