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자산 가압류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갑),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민주당ㆍ군포4), 민간 전문가와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배출자 책임제도가 강력하게 돼 있어 불법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물의 근원적인 배출자가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작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제도시행이 가능한지 환경부와 상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천t중 8만6천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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