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등 위반 소지 크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사전 심의 안 받아
최근 시장을 키워가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거짓·과장광고 의심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사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포함해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확인됐다. 또,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 있었다.
설문 결과, 소비자 500명 중 대다수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했고, 두 플랫폼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영역이 달랐다. 라이브커머스는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컸다.
또, 소비자들은 판매자에 대한 운영자의 관리·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판매자의 방송 사전 교육과 부적절한 표현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신고 기능 도입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을 도입해달라고 권고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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