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6일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과 관련해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그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 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겠다”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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