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담당업무 제외 등 '특혜성' 근로자이사제 운영 논란

인천교통공사가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이사의 담당 업무를 빼주는 등 불필요한 특혜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헬프라인(익명 제보시스템)을 통해 교통공사가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통공사가 근로자이사 2명의 담당 업무를 빼주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해 근로자이사제의 취지를 저버렸다는 내용의 제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상생을 촉진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는 공사·공단·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직원 또는 노동조합 추천 인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해 근로자의 입장 등을 대변한다.

특히 근로자이사는 관련 조례와 지침 등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근로자의 직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교통공사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교통공사의 이사 정원은 근로자이사 2명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 2명의 직원을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 이들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시는 헬프라인 제보를 토대로 약 1개월여 간 교통공사를 점검·조사해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교통공사가 관련 조례와 지침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는 근로자이사제의 취지를 저버리고 사실상 (상임)이사의 업무만 근로자이사에게 맡긴 것”이라며 “업무 문제의 연장선에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업무를 제외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했던 일은 효율적인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혜 등을 주려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시로부터 시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오는 5월까지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근로자이사 2분 모두 현장에 나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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