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학교 앞 횡단보도서 화물차에 치여 초등생 사망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호위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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