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도의 이번 대책은 공정한 업체 선정, 동물보호 강화,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조사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일보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의혹을 보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 본보의 역할이 컸다. 특별취재반을 구성, 공직사회와 살처분업체간 ‘검은 유착’ 의혹을 집중보도하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촉구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내 살처분 작업은 100% 수의계약이다. 그러다보니 공정 경쟁은 사라지고, 공무원 입맛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도내 살처분의 대부분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했다. 매몰지 복원 역시 80%를 충청도 업체가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내업체가 맡는데 경기도는 타 지자체의 배만 불려 도내업체들의 반발이 컸다.
이번 개선안에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살처분시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ㆍ군에 권고했다. 또 시ㆍ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선 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업체 선정에도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3개 업체 중 1개는 반드시 도내업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은 공무원과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이 있었는지, 페이퍼컴퍼니 같은 부적합 업체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정감사 후에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살처분ㆍ매몰지 관련 개선방안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농림축산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마련이 불공정을 타파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관련업체간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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