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사건,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순으로 많아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시세조종 혐의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순으로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순으로 혐의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65%)했다. 시장감시시스템(CAMS)이 고도화되면서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는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감시·심리 등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는 14건을 적발됐으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에 해당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이다.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에 달했다.
지난해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 많이 증가했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이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했다.
코로나19 등 바이오 테마주의 미공개정보이용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역시 적발됐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유명 인플루언서의 추천종목만을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자금유치 등 호재성 발표가 나면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과 이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개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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