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등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나머지 펀드는 사실관계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 추진

금감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컸던 라임, 옵티머스 등 5대 사모펀드에 대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 나머지 펀드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사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천억원이다. 소비자 피해가 큰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 피해는 2조9천억원(42%), 관련 민원은 1천787건이다. 2019년 DLF 피해는 투자자 97.6%에 대해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이 완료(배상비율 평균 58.4%)됐다.

금감원은 피해가 큰 5대 펀드의 분쟁조정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서둘러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시 참작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한다.

라임 관련 판매증권사(신한금투, KB, 대신)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은 제재심(우리, 신한은행) 심의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내에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9천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81.9% 점검했고, 운용자산 실재성 등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검사단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 20개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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