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 연구용역 관리 강화 추진

김재균 도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연구용역에 대해 신속한 공개와 함께 비공개 연구결과를 부분공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 종료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구결과의 일부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비공개 정보의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애초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체없이’ 게재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해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했다.

아울러 용역결과와 관련, 공개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고, 연구결과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 사유와 공개예정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재균 의원은 “도가 진행한 연구용역은 도정에 활용되는 만큼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구용역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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