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인천세무서, 인천AG 항소심 불복…변호인단 교체 상고 신청

인천시가 세무당국과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세금 175억원 소송 2심도 승소(본보 1월 18일 자 1면)한 가운데, 남인천세무서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지난달 2일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도 전면 교체 한 상태이며, 현재 상고사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월 14일 시가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세금 175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AG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소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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