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5선, 인천 계양을)은 2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산 데 대해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무조건 조사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겠다”며 ‘공직자 유리상자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관리감독·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에 ‘LH 구조 혁신 특위’를 설치, LH 해체를 포함해 직원, 인력, 사업운영구조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 예외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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