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교 운영 위해 교원 교차 지도 가능해야"

“학생 수가 줄어 학교를 합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전국 교육감들이 통합운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들의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허용해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직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제도적 완성도가 낮아 법이 바뀌더라도 대대적인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7회 총회를 열고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교원들이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어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즉 초등교사가 중ㆍ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기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계하고 교원을 어떻게 수급할지 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 전국에는 113개교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다. 경기도에서도 미래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원, 성남, 의왕 등 지역에 초ㆍ중, 중ㆍ고 통합학교 등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교원 자격증 문제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교육감들이 이번 논의에 뛰어들게 됐다.

기대점과 우려점은 명확하다. 일단 국내 저출산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통합학교 확대 및 교원 교차 배치를 통해 학교 운영 탈출구를 찾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임용고시는 물론 교대ㆍ사범대 교원 양성 체계가 함께 개편돼야 하고 현재로선 대학가와 합의점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의 통합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통합학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타 교육체계도 동시에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분권화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 제도는 초등교사 교원자격증, 중등(고등)교사 교원자격증으로 구분된다. 통합운영학교는 시설ㆍ설비에 대한 공동 운영은 가능하지만 교사 자격증은 연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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