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협 조합원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무더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불법 대출 정황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환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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