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다른 재소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A씨(2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27)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의 C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께 인천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다른 재소자 D씨(64)를 때린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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