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도관 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종 결정

인천시가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8월 시에 전도관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전도관2구역은 미추홀구 숭의동 103 일대 1만5천859㎡ 규모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3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관2구역은 정비계획으로 변경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부평구 산곡동 180의329 일대 1만1천143㎡(공공주택 306가구) 규모의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수용했다. 또 동구 송림동 64의55 일대(1만9천477㎡)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안)도 원안수용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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