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가구 수 느는데 주택법상 ‘공동주택’ 포함 안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본보 2월15일자 1면)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이 분쟁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4년새 2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ㆍ주상복합ㆍ단독주택 등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집값 폭등 속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점차 늘며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도내 오피스텔 거주 가구 수는 2015년 8만6천538가구에서 2019년 15만4천816가구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주 인구가 늘고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비해 거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고양시 백석동 L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백석영씨(45)는 “위층과 잘 협의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했더니 ‘공동주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라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소음 때문에 이어폰을 달고 살다 보니 지금은 귀에 이명이 생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안산시 고잔동 G오피스텔에 사는 윤정아씨(31)는 “윗집에 조심해달라고 사정해도 그때뿐이고 결국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층간소음 때문에 다시는 오피스텔에 살고 싶지 않아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은 슬래브 두께나 벽간 두께 등 건축 조건이 상이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중재에 나서면 원인 제공자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왜 나서냐’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해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관련 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존재하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며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 내 구ㆍ동 단위의 이웃조정분쟁센터가 설립ㆍ관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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