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경찰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폐쇄 조치됐다.
27일 의왕경찰서와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와 가족 등 4명이 코로나 19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 14명은 의왕시보건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무실은 당분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집에서 부인, 장인, 장모, 조카 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조카가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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