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의원 총선개입 4개 사건 병합…피고인 11명·증인 40명

법원이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 부자 등의 4·15 총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4개 사건을 모두 병합하기로 하고 4월 16일부터 매달 3차례씩 집중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이 병합하면서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전 4급 보좌관 A씨(54), 유씨 부자 등 11명에 달하며, 증인만 40여명에 이른다.

심리 기일마다 2~3명의 증인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9월 중순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10월에는 11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론은 연말께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유씨에게 당선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유씨의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 시키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후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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