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달달한 금요일)로 지정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31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권장연가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로 지정하고, 반가 또는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이날은 회의 및 보고가 없는 날로 병행 운영키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입학적응기간인 3~6월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토록 해 학령기 육아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각종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들이 연가사용을 솔선수범하고 부서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사용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가사용을 일상화할 계획이다. 연가사용 권장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가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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