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 고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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