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이디 1만개 생성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남성 집유

불법적으로 산 타인 명의의 아이핀으로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 1만여개를 만들어 신규가입 적립금 3천700만원 어치를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B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21일까지 총 1만930개의 B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어 3천680만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한 적립금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커피 모바일 쿠폰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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