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중앙정부 방침에 발맞춰 오는 6월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자들에 대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구가 감면해주는 재산세는 200만원 한도 내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다. 감면 규모는 약 7천990만원 수준이다. 다만 감면대상 중에는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계획에 대해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며 기초지자체 모두 재산세 감면에 동의했다.
구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이달 중 미추홀구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이며 천재지변에는 사회재난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의 소상공인 현황은 2018년 기준 2만2천733명으로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는 4만1천245명에 달한다. 구는 인천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중 85.7%가 임차계약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중 상당수는 임차인일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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