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심사 ‘수사종결권’ 완결성↑…경찰수사 시민위 이달 출범

경기도북부경찰청 전경

중요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심사하는 ‘경찰수사 시민위원회’가 이달 공식 출범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출범하는 경찰수사 시민위는 경찰청을 포함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전국 18개 시ㆍ도경찰청 직속으로 운영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위는 26~50인(내부 6~10인ㆍ외부 20~40인)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또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심의 신청 사건을 살피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의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경찰은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강원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경찰수사 시민위(당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방식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시민위는 실질적인 권한이 자문위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없는 등 수사와 관련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사항을 보완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시민위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시ㆍ도 경찰청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이달 중 시민위가 모두 출범할 것”이라며 “향후 시민위 운영 관련 규칙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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