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피소

경찰 수사 착수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이 인천의 한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조합원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김 부의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김 부의장이 조합원 명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정보공개 기한(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인 지난달 29일이 지나도록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추홀서는 현재 김 부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률 검토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요청을 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2호에서는 조합원 명부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연락차’라고 한 부분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면 이사회 등을 거쳐 조합원의 요구에 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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