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켜있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술을 마셔도 운전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 약 1.3㎞ 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사람을 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 안에서 쉬고 있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차를 마친 후 차 안에 있던 맥주 1캔과 소주 1병가량을 섞어 마셨고, 다 마신 소주병과 맥주 캔은 차량 내부에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씨도 ‘당시 피고인 차량 내부에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고, 차량 뒷좌석도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비춰보면 B씨의 증언만으로는 움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차한 후 날씨가 추워 시동을 켠 채로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증인 2명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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