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7일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한국에서의 특허무효ㆍ비침해 판결에 이어 2019년 시작된 미국 ITC 소송에서도 최근 특허 무효ㆍ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1년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자사에 분리막을 공급하던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이 주장하는 1만6천685여건의 2차전지 관련 특허 중에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핵심 특허로 또 다시 ITC 소송을 활용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것과 마찬가지로 ITC에 특허 무효 및 비침해를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ITC는 지난달 말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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