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친목회비 원천징수 배제’ 대책 꺼내라”

학교 경조사 등에 사용되는 ‘친목회비’를 두고 경기지역 교육계가 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친목회비가 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 현장은 공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돈이기 때문에 마땅히 원천징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각종 보증금, 보관금, 성금 및 이자 수입 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 중 친목회비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교육청은 공문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보관할 근거가 없는 사적 친목회비’ 등 문구를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친목회비에 사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세입세출외 계좌를 통해 이체 등을 했을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은 도교육청 공문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행정실이 공적계좌를 통해 친목회비를 보관ㆍ관리하며 원천징수 업무를 맡아오던 상황에서 이를 사비로 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회비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교육지원청을 활용한 대안이라도 제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도교육청은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사적 성격의 친목회비를 원천징수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학교 계좌에 사적 친목회비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세출외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친목회비를 관리한다면 원천징수하는 것도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공문 역시 이러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방식대로 학교 행정실이 회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원천징수 해 각급 학교 담당자에게 이체를 해주면 된다”며 “도교육청은 친목회비 원천징수와 관련한 학교 갈등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ㆍ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