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손 들어줬다…수원 ‘권선6구역’ 연내 분양 기대감

지난 1월 권선113-6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미정산 가구 1곳이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장희준기자

보상 문제로 수년째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는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으로 정상 분양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지난 1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집행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조합장 등이 신청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월 총회를 열고 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맞서 조합장 등은 총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선6구역은 2019년 일반분양, 올해 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미정산 가구 1곳에서 현금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A씨는 건물 옥상에 망루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오물 등을 던지며 거부했고, 협의를 끝낸 12가구에서 35억원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에 빠졌다.

그 사이 매달 9억원에 가까운 이자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권선113-6구역 래미안 조감도
권선113-6구역 래미안 조감도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오는 5월 중순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된다.

조합원들은 건물 철거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이 해임된 만큼 다음 임원진은 보다 강경한 대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임원진이 다시 구성되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은 세류동 817번지 일원 12만6천336㎡ 규모로 진행되며,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다. 총 2천178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천245가구로 계획됐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