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수급자 늘리자” 법 개정안 발의

▲ 민병덕
▲ 민병덕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수급자(이하 독립유공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지난달 8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금, 교육지원 등 수권자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유공자 지원책 수급자를 1세대 늘려 노환과 사망 등으로 점차 잊혀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 의원이 제공한 해당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추가 혜택을 받게 될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약 1천100명으로 추정된다.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 시 교육지원 혜택을 받게 될 증손자녀는 187명이며 취업지원은 27명이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해 생활조정수당을 받게 될 생활곤란층 증손자녀는 12명이다.

증손자녀로 수급자가 확대된다면, 1년간 약 90억~10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민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했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돼 유공자 선정ㆍ등록이 늦어진 경우,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후손임에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많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한다면, 큰 예산 부담 없이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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