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서구 신현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49)를 ‘죽여버리겠다’며 구석으로 밀친 후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들 C씨(27)가 따로 떨어져 살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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