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더라도 기존의 경찰청장 중심인 지휘계통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찰은 국가·수사·자치경찰의 3개 업무로 분리되어 운영된다. 즉, 경찰조직은 그대로 있으면서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된 모델이며, 자치경찰 역시 신분은 국가경찰이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이다. 지구대·파출소 업무와 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기능은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각 시·도별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제도를 2006년 7월1일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불과 80일 정도 앞둔 현재 시점에서 각 시·도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어 과연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자치경찰의 운영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경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조례안에 대표적인 내용은 ‘자치경찰과 관련한 사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2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내놨지만, 각 시·도가 자치입법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를 발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조례 규정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별한 갈등이 없는 것은 다행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재입법 예고 됐으며, 그 동안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내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경찰관들에게 치안 유지에 부담을 가중할 업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담겨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정을 경찰이 재차 요구하고 있다. 예로 주취자 등 응급구호대상자 임시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경찰이 응급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이들을 보호기관에 인계하거나 자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들을 보호 관리할 시스템 없는 상태이다. 이런 시설은 부천시 원미서 외는 없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시민 삶과 직결돼 있는 제도임으로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경찰은 대립하지 말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현지 사정을 감안,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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