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땅투기 재발 ‘원천봉쇄’

정부, ‘준법감시관’ 도입… 내부 감시 체계 대폭 강화

정부가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LH 사태를 계기로 LH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7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 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거나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준법감시관은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과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과 현장조사,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과 부서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되며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마련된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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