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민안전의 날’…대한민국은 여전히 人災 공화국

정부가 매년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후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비극이 일어나서는 않되겠다’ 는 강한 자성이 일어나 안전 소홀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를 반성하기 위해 국가 기념일까지 지정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48명의 사상자(38명 사망, 10명 부상)를 낸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는 그동안 대형화재로 큰 인명피해를 낸 물류창고 화재와 판박이다.

세월호로부터 얻은 교훈이 사라진 것이다.

이곳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은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5명 사망, 125명 부상) △2018년 12월 고양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1명 사망, 25명 부상) △2019년 9월 김포 요양병원 화재(2명 사망, 19명 부상) 등도 사고 원인이 ‘화기사용 부주의’, ‘배관 노후화’, ‘산소탱크 수동 조작 중 발화’로 조사돼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로 분류된다.

지난해 12월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부상자를 낸 평택 물류센터 건설현장 붕괴사고도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지목,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정부의 외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매년 반복되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들로 어떤 과제들이 도출됐는지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국민안전의 날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이날을 취지에 맞게 활용하려면 사건ㆍ사고를 공개적으로 되돌아 보고 점 검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의 날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추모의 성격도 품고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안전 관련 점검 및 계획은 각 부처에서 나눠 시행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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