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용도 변질’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

인천시가 주거용도로 변질한 생활숙박시설(생숙시설)의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는 생숙시설이 난립하면 학교의 과밀·과대학급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생숙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수용했다. 대상 구역은 중구 항동1-1구역(41만9천687.5㎡), 미추홀구 주안역구역(6만8천㎡), 연수구 연수구역(620만8천649.4㎡), 남동구 논현2구역(254만7천5.3㎡), 부평구 갈산2구역(25만4천614㎡), 서구 검단2구역(99만9천838.6㎡)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 15곳(1천735만1천24.8㎡)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10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주변 교육·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지 타당성,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본·실시설계 등으로 사업비를 쓰기 시작하는 건축심의의 전 단계에서 미리 입지 여부를 제한하겠다는 시의 목적이 담겨 있다. 또 생숙시설 100호실 미만으로 맞닿거나 분할하는 계획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숙시설의 당초 취지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장기 숙박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변질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복지시설 의무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령인구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예측하지 못한 학령인구가 몰려드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서구 루원시티 등 인천의 일부 지역은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겪은 상태다. 지난해 서구 루원시티의 상업용지를 사들인 토지주들이 5천500실의 생활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자 주민들이 과밀학급·교통혼잡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들의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업시설에 건축되는 시설로 주거와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입지 타당성 등을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받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15곳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했다.

김민·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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