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안 한 8살 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의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한 딸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게 싫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8살이 되도록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친부이자 동거남에게 ‘아이를 지방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꿔 동거남에게 딸을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더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2월 기소된 이후 5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70차례 넘게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8)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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