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안도시개발1구역 오염토양 정화책임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오염토지를 제공한 기관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SMC피에프브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SMC피에프브이는 2019년 주안도시개발1구역 사업부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나와 정화 비용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인천시와 미추홀구,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SMC피에프브이는 대법원 판례상 토지를 매매할 때 원 토지 소유주가 오염이 이뤄진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제공하는 건 토지를 산 현재 소유주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매매계약상 ‘하자 없는 토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오염 토지를 제공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오염된 토양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대법원은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매매계약에서도 사업에 지장없는 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피고 측인 미추홀구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려면 토지오염을 유발했다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오염토지임을 미리 알고 이를 판매해야 했는데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피고 측은 “만약 원고 측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채무불이행 등은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