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청소나 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는 김영진, 강득구, 정성호 등 국회의원 42명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람은 노동의 종류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사업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노동 양극화가 심각할뿐더러 차별도 극심하다”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경우 변변한 휴게시설 없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일부 취약 노동자들의 근로 현장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여자화장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열악한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아파트 청소노동자들도 있다. 비좁은 아파트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면서 화장실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비초소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 더위와 추위로 고통받는 사례도 있다.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휴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휴게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공간 개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학교,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57개소를 대상으로 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사업을 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취약노동자와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149개소로 개선분야를 확대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 공급하는 아파트는 설계·시공부터 휴게시설 설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확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의 관심이 많지 않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법률 규정,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인당 1㎡, 최소면적 6㎡ 이상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휴게시설 면적을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확보토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휴게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정책 토론회에 42명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만큼,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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